경북 상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54-537-52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4-537-525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