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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영천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5~49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 산모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사본 ○ 산후조리 관련 사용 영수증(사용일자, 사용처, 사용 금액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 ○ 산모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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