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영천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49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전화 문의
-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 ☎ 054-339-787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 산모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출생증명서 사본 ○ 산후조리 관련 사용 영수증(사용일자, 사용처, 사용 금액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 ○ 산모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 ☎ 054-339-787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