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0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 전화 문의
- 054-330-6256 ☎ 054-330-6256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054-330-6256 ☎ 054-330-625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교통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