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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60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교통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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