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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 지원

출산가정 등에 출산양육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출산양육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산 양육 장려금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출산 양육 장려금 - 첫째 : 출생시 100만, 월10만ⅹ20회 - 둘째 : 출생시 100만, 월20만ⅹ60회 - 셋째 : 출생시 100만, 월25만ⅹ60회 - 넷째이상 : 출생시 100만, 월30만ⅹ60회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출산 축하용품 15만원상당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출산양육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필요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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