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 지원
출산가정 등에 출산양육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출산양육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 ☎ 054-339-777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산 양육 장려금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출산 양육 장려금
- 첫째 : 출생시 100만, 월10만ⅹ20회
- 둘째 : 출생시 100만, 월20만ⅹ60회
- 셋째 : 출생시 100만, 월25만ⅹ60회
- 넷째이상 : 출생시 100만, 월30만ⅹ60회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출산 축하용품 15만원상당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출산양육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필요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54-339-777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