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너를기다리는 설레임(林), 숲 태교 프로그램 운영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신부부와 태아와의 정서교감 및 육아정보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49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6~2026-10
- 신청 방법
- 방문 및 유선신청
- 전화 문의
-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 054-639-5741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도 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분만예정일이 35세 이상 산모
-다문화가족 임산부 지원,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제외
※진료 해당 일과 진료비 신청일에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
지원 내용
영주시에 거주하는 임신부부를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임신부부와 태아의 정서적 교감을 돕고 건강한 임신·출산 및 육아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숲속 태교 명상, 부부 산전체조, 임산부 요가, 출산용품 만들기, 숲 치유·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치유 및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상: 영주시 보건소등록 임산부 40명/ 회당 선착순
-장소: 국립산림치유원
-운여방법: 연 2회(6월, 9월)
-내용
º숲속 태교명상, 숲속 요가, 숲길 산책, 태교특강
º임산부탄력 밴드 운동
º아빠와 함께하는 출사용품만들기(쪽쪽이 클립 만들기)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6~2026-10
- 신청 방법
- 방문 및 유선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임신부 통장 사본,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내역서 ▶방문 신청시 추가 서류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필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임신부 통장 사본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 054-639-574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