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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너를기다리는 설레임(林), 숲 태교 프로그램 운영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신부부와 태아와의 정서교감 및 육아정보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35~49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6~2026-10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도 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분만예정일이 35세 이상 산모 -다문화가족 임산부 지원,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제외 ※진료 해당 일과 진료비 신청일에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

지원 내용

영주시에 거주하는 임신부부를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임신부부와 태아의 정서적 교감을 돕고 건강한 임신·출산 및 육아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숲속 태교 명상, 부부 산전체조, 임산부 요가, 출산용품 만들기, 숲 치유·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치유 및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상: 영주시 보건소등록 임산부 40명/ 회당 선착순 -장소: 국립산림치유원 -운여방법: 연 2회(6월, 9월) -내용 º숲속 태교명상, 숲속 요가, 숲길 산책, 태교특강 º임산부탄력 밴드 운동 º아빠와 함께하는 출사용품만들기(쪽쪽이 클립 만들기)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6~2026-10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임신부 통장 사본,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내역서 ▶방문 신청시 추가 서류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필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임신부 통장 사본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9.0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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