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육아용품 대여실 운영
유모차, 보행기 등 출산 육아용품 무료 대여코너 운영
지원 조건
- 연령
- 만 3세 이하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내 거주 증명서
- 전화 문의
- 출산장려팀 ☎ 639-574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36개월 미만 아기를 둔 가정
지원 내용
유모차, 보행기 등 출산 육아용품 무료 대여코너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내 거주 증명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관내 거주 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출산장려팀 ☎ 639-574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