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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건강가정 건강출산 지원

임산부와 출생아에게 종합영양제 및 정장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영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출생아

지원 내용

○ 임산부 : 임신부 등록 시 종합영양제(1회 5통 10개월분) 지원 ○ 출생아 : 정장제(1회 3통)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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