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건강가정 건강출산 지원
임산부와 출생아에게 종합영양제 및 정장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위생과 ☎ 054-639-574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영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출생아
지원 내용
○ 임산부 : 임신부 등록 시 종합영양제(1회 5통 10개월분) 지원
○ 출생아 : 정장제(1회 3통)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위생과 ☎ 054-639-574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