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 054-639-57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생아 대상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일시금) : 50만원
- 출산장려금(분할금) : 첫째아 240만원(20만원씩 12개월), 둘째아 720만원(30만원식 24개월), 셋째아 이상 1,800만원(50만원씩 36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 054-639-574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