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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 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자치법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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