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상 기능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2월~2월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 054-639-63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 자녀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 자녀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중3, 고3 학생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운전면허, 컴퓨터학원 등)
- 지원방법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11월~2월까지 실지출한 영수증 제출 후 3월 중 교육비(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1인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2월~2월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영수증(2번 또는 3번 항목) 2. 신용카드영수증(또는 현금영수증) 및 학원 영수증 등 3. 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및 학원 영수증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54-639-634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