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 054-639-63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 054-639-631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