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북 영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