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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3세 이하
대상
출산 / 입양초등학생중학생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가족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만 13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되기 전에 신청시 지원 가능(만13세 생일 지나면 지원 불가)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선착순 지원

지원 내용

해당 연도 세자녀 이상 가족의 치료 목적 진료비-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 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가족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통장사본, 진료(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해당 연도 본인부담금 5만원 이상) * 카드영수증 불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법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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