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세 이하
- 대상
- 출산 / 입양초등학생중학생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가족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 ☎ 054-480-652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만 13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되기 전에 신청시 지원 가능(만13세 생일 지나면 지원 불가)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선착순 지원
지원 내용
해당 연도 세자녀 이상 가족의 치료 목적 진료비-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 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가족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통장사본, 진료(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해당 연도 본인부담금 5만원 이상) * 카드영수증 불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 ☎ 054-480-652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법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