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북 구미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지원 조건

연령
만 18~55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온라인신청(산모 본인) ㅇ 신청시기 : 2025. 1월 출생아 이후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 - 통장사본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ㅇ 해당자 제출(필요 시 추가 제출) - 유·사산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주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3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