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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인 경우 : 각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보건소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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