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054-480-652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구미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자녀와 함께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이상 500만원
○ 지원 방법: 3회분할(신청시 및 첫돌분 현금, 두돌분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모 각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54-480-652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미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