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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구미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자녀와 함께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이상 500만원 ○ 지원 방법: 3회분할(신청시 및 첫돌분 현금, 두돌분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모 각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미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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