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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풍진검사 지원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풍진항원, 항체유무 검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가임기 여성

지원 내용

○ 가임기 여성 풍진항원, 항체 유무 검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접수 후 검사실 채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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