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입양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안동시 인구정책과 ☎ 054-840-599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첫째자녀 : 출생일기준 10만원 / 24개월
- 둘째자녀 : 출생일기준 20만원 / 24개월
- 셋째이상자녀 : 출생일기준 30만원 / 24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접속(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동시 인구정책과 ☎ 054-840-599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