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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유아 정장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안동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 중 관내 등록된 임산부 - 엽산제 : 임신일~16주 - 철분제 : 임신 16주~출산 전(최대 6개월)

지원 내용

○ 임신 중 신경관결손 및 빈혈 예방을 위하여 주수별 맞춤 엽산제(최대 3개월분), 철분제(최대 6개월분) 지원 ○ 생후 3개월 ~ 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정장제(2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 24시 접속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 정부24시 ○ 오프라인 신청 : 접수부서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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