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유아 정장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모자보건팀 ☎ 054-840-596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안동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 중 관내 등록된 임산부
- 엽산제 : 임신일~16주
- 철분제 : 임신 16주~출산 전(최대 6개월)
지원 내용
○ 임신 중 신경관결손 및 빈혈 예방을 위하여 주수별 맞춤 엽산제(최대 3개월분), 철분제(최대 6개월분) 지원
○ 생후 3개월 ~ 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정장제(2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 24시 접속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온라인 신청 : 정부24시 ○ 오프라인 신청 : 접수부서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모자보건팀 ☎ 054-840-596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