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아의 출산축하금 및 돌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안동시 인구정책과 ☎ 054-840-599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지원 대상
○ 출산축하금 : 출생아 출생등록시 50만원 지원(보호자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출산축하금 추가(돌축하금) : 출산축하금을 받고 12개월동안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소를 계속 둔 경우 돌 때 50만원 추가 지원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 출생아 출생등록시 50만원 지원(보호자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출산축하금 추가(돌축하금) : 출산축하금을 받고 12개월동안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소를 계속 둔 경우 돌 때 50만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접속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동시 인구정책과 ☎ 054-840-599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