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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아의 출산축하금 및 돌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지원 대상

○ 출산축하금 : 출생아 출생등록시 50만원 지원(보호자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출산축하금 추가(돌축하금) : 출산축하금을 받고 12개월동안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소를 계속 둔 경우 돌 때 50만원 추가 지원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 출생아 출생등록시 50만원 지원(보호자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출산축하금 추가(돌축하금) : 출산축하금을 받고 12개월동안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소를 계속 둔 경우 돌 때 50만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접속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4.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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