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5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 전화 문의
-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35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21-271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지원 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 2738, 2741) ○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내에 신청 바랍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등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35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21-271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2.2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