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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55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지원 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 2738, 2741) ○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내에 신청 바랍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등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최종 수정일
2026.02.2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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