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49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김천시보건소 ☎ 054-421-274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2. 지원 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3.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4. 신청 절차 : 해당 차수 시술 종류 후 신청
5. 지원 대상 : 경북 거조요건 미충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6. 구비서류 : 난임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7. 유의사항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 054-421-274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