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임신지원금 지원
관내 임신부에게 임신 지원금을 지원하여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임신부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 054-421-2735
- 모자보건실 ☎ 054-421-2717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분만 전까지 신청가능,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
※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30만원 지원(김천사랑카드 충전) (분만예정일이 2026.1.1. 이후인 임신부)
*그 외 대상에게는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신청 - 본인신청에 한하여 온라인신청 가능 - 본인인증 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2738,2741) ○공통사항(신청 전 준비사항) - 김천사랑카드 실물카드 발급(이미 발급한 임신부는 카드 유효기한 사전 확인) - 그리고(앱)에 김천사랑카드 앱등록과 회원정보 입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 개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산모),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산모,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인의 범위: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 054-421-2735
- 모자보건실 ☎ 054-421-271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1.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