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아기 돌봄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김천시보건소 ☎ 054-421-2736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지원 대상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 054-421-273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1.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