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전화 문의
- 모자보건팀 ☎ 054-421-274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지원 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모자보건팀 ☎ 054-421-274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