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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예비부모 / 난임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지원 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최종 수정일
2026.09.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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