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
출산가정에 기저귀 중형 2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출산장려팀 ☎ 054-421-271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기저귀 중형 2팩 지원
- 5만원 이하, 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출산장려팀 ☎ 054-421-271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1.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