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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보험)개인

셋째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출생아 건강보험료(순수보장형 지원) - 3만원 이하, 5년 납입, 10년 만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차리 신청서에 항목 표시 기재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최종 수정일
2026.01.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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