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출산장려팀 ☎ 054-421-273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출산장려팀 ☎ 054-421-273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1.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