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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가구

임신축하용품 지원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산부 등록을 하는 경우 임신축하용품 1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임신확인서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산부 등록을 하는 경우 임신축하용품 1회 지원

지원 내용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산부 등록을 하는 경우 임신축하용품 1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임신확인서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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