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가구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전화 문의
- 가족건강팀 ☎ 054-779-862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지원 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건강팀 ☎ 054-779-862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