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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가구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지원 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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