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 ☎ 054-779-8994
- 지원 형태
- 이용권,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경주시 전체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경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내소 작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임산부 기등록 시 생략가능) • 산모 신분증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및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 ☎ 054-779-899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