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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경주시 전체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경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내소 작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임산부 기등록 시 생략가능) • 산모 신분증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및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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