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 출산 여성농어업인에게 1년간 농작업 대행을 위한 농어가도우미 임금을 지원 하여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어업 생산성을 향상하여 영유아 양육 및 영농활동 보장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농업인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54-779-699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지원 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779-699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