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경주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54-779-862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경주시로 하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 해당년도 조례 적용(경주시 조례 제1548호, 2021.09.23.)
지원 내용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
○ 첫째자녀 월 12만원씩 25회 지원(300만원)
○ 둘째자녀 월 20만원씩 25회 지원(500만원)
○ 셋째자녀 이상 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1,8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4-779-862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6.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