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0만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9세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3.03~2026.12.1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 054-270-306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포항시 교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2026. 3. 3.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1일 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지원 내용
○ 2026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2026. 3. 3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1일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1인당 3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3.03~2026.12.1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외학교) - 기타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관내학교) - 구비서류 - 관외학교 : 관외학교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관내학교 : 교복지원신청서(학교에 제출) - 관외학교 : 교복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 *학칙(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교복구매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 054-270-306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포항시 교복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