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 아동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육아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54-270-30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90만원(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410만원(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 1,130만원(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연 1회 지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54-270-303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