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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 아동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육아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90만원(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410만원(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 1,130만원(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연 1회 지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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