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안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 장려금 지원
출산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기획전략실 인구정책과 ☎ 061-240-412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첫째아 240만원(3회 분할지급)
- 둘째아 320만원(3회 분할지급)
- 셋째아 600만원(4회 분할지급)
- 넷째아이상 970만원(4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24온라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보호자(부 또는 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획전략실 인구정책과 ☎ 061-240-4128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