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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가구

진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5~49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25. 01. 01. 이후 출산 후, 진도군에 출생 신고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80만원 (모바일 지역상품권) · 항목** : 병원 산후조리비 및 진료비(산후 우울증 치료비 등), 한의원 한방첩약,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구입비 등 * 쌍태아 출산의 경우 지원금의 30%(24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용 항목에 대해 지급 ※ 신청 전 지역상품권 Chak 어플 가입 필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 온라인 : 정부24 또는 진도군 공공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산후조리 증빙 영수증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보건소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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