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가구
진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49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 전화 문의
- 진도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061-540-695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25. 01. 01. 이후 출산 후, 진도군에 출생 신고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80만원 (모바일 지역상품권)
· 항목** : 병원 산후조리비 및 진료비(산후 우울증 치료비 등), 한의원 한방첩약,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구입비 등
* 쌍태아 출산의 경우 지원금의 30%(24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용 항목에 대해 지급
※ 신청 전 지역상품권 Chak 어플 가입 필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 온라인 : 정부24 또는 진도군 공공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산후조리 증빙 영수증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도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061-540-695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