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첫 신청은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으로 신청, 분할 신청은 매년 생일 달에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진도군 공공앱)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 061-540-69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항)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은 군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시 출생년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분할 지급
※ 신청 후 하루라도 전출 시 지급 종료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지원내용
첫째, 둘째(1,000만원) : 출생시 3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년간 지급
셋째아 이상(2,000만원) : 출생시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2년간 지급, 마지막 13년째 3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첫 신청은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으로 신청, 분할 신청은 매년 생일 달에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진도군 공공앱)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출생 후 ※ 출산장려금 분할 신청 시 매년 생일 달에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 061-540-695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