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완도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모유수유용 유축기 대여
수유부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완도군건강증진과 ☎ 061-550-675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수유부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최대 3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완도군보건의료원 또는 읍면보건지소(유선문의 후 방문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산모수첩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완도군건강증진과 ☎ 061-550-675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자치법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