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완도군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임신부 무료건강검진 지원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등록 임산부에 기초검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완도군건강증진과 ☎ 061-550-675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초기(12주이내) / 임신말기(34주이후)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부 검사 지원 : 보건의료원 방문 검사
-임신초기(12주 이내), 임신말기(34주 이후) 기초검사 지원(소변, 혈액검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완도군건강증진과 ☎ 061-550-675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자치법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