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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완도군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돌봄)개인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완도군)

출산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자치법규]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산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완도군 가족센터(061-555-410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1.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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