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완도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에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친출산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완도군건강증진과 ☎ 061-550-67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에 교통비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출산 전까지) - 읍면 보건지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3. 진료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4. 교통비 증빙영수증(진료당일 결제 영수증에 한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완도군건강증진과 ☎ 061-550-675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