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성군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1-390-836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대상: 산모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온라인 신청 - 출생증명서(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출생증명서(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건강 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1-390-836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