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성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가정 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및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1-390-83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
2.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양육비 차등 지급(첫째아 400만원, 둘째아 600만원, 셋째아 8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3. 지급 방식 : 일시금 250만원 지급 후 분기별 50만원 분할 지급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정부 24(https://plus.gov.kr/)
5.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6.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7. 신 청 인 : 출산자 본인 신청
배우자 또는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한에서 대리신청가능
8.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9. 유의사항 :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조건이 충족되더라고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및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온라인 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방문 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1-390-838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