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광군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성별
- 여성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 ☎ 061-350-4813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 3.시술확인서 4.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5. 입금통장사본 6.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과 ☎ 061-350-481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