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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광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지자체의 공교육 강화

지원 조건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관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관외)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관내 - 학교 공동구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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