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광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지자체의 공교육 강화
지원 조건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외)
- 전화 문의
-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70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관외)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관내 - 학교 공동구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70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