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광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후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시 교통카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66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신청일기준 3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카드 30만원 지원
- 신청일기준 3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관내보건소 임신등록확인 2. 임신사실 확인서 3. 주민등록 초본(당일발행 주소포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66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