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무안군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시술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전화 문의
- 보건소 ☎ 061-450-4686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무안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
지원 내용
○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관내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 장소 1.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61-450-468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무안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