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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구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1)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일시금)/120만원(분할금) - 둘째아 110만원(일시금)/ 240만원(분할금) - 셋재아 190만원(일시금)/ 360만원(분금) - 넷째아 210만원(일시금)/ 540만원(분할금) - 다섯째아 410(일시금)/ 540만원(분할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보건소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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