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구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61-470-654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1)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일시금)/120만원(분할금) - 둘째아 110만원(일시금)/ 240만원(분할금) - 셋재아 190만원(일시금)/ 360만원(분금) - 넷째아 210만원(일시금)/ 540만원(분할금) - 다섯째아 410(일시금)/ 540만원(분할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61-470-654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