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모자보건 건강 지원
난임부부, 임산부 등에게 난임 진단 검사비, 출산용품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암군보건소 ☎ 061-470-6538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지원 대상
○ 관내 등록거주중인 난임부부, 임산부, 신생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 출생아 종량제봉투 지원(20리터)
○ 임부 산전 검진비(초음파 등)지원
○ 모유유축기 소모품 세트 대여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암군보건소 ☎ 061-470-6538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2조)
[법령] 모자보건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