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해남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접수
- 전화 문의
- 해남군보건소 ☎ 061-531-379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원 대상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접수 ○ 지급시기 및 신청기한 - 지급시기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제공기관 > 보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교통비 지원신청서, 교통비 지원청구서, 지원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기관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남군보건소 ☎ 061-531-379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