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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해남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원 대상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접수 ○ 지급시기 및 신청기한 - 지급시기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제공기관 > 보건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교통비 지원신청서, 교통비 지원청구서, 지원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기관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보건소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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